|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5차 녹색성장·산업전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안) |
□ 회의 개요
ㅇ (개최사유) 탄소중립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 필요
ㅇ (일시/장소) 2025. 12. 12.(금) ~ 12. 17(수), 4일간 / 서면검토
ㅇ (보고안건) 제5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안)(기후에너지환경부)
ㅇ (검토의견) 녹색성장·산업전환 분과위 위원 7명
□ 주요 논의결과
ㅇ 종합의견 : 제5차 기본계획안은 4차 계획의 한계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법·제도 기반 정비, 지자체 조례 개정,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누적 확대 등 이행력을 강화
- 다만, 추가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해 산업 현장 특성을 반영해 저탄소 인증 체계의 고도화, 중견기업을 포함한 공급망 주체별 균형적 지원, 데이터 표준화 및 안전 리스크 관리 부분 등 추가 검토 요망
ㅇ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저탄소 인증 체계 고도화 및 지원 확대
- 산업 핵심 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저탄소 인증·라벨링 체계 개발, AI 등 신산업 품목의 특성을 반영한 인증 기준 도입 필요
※ 현행 녹색제품 인증제도가 소비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다배출 제조업 분야의 산업용 원자재를 포괄하는 데 한계
- 기업의 전환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인증비 지원 및 공정 개선 보조금 등 맞춤형 지원 부문 강화 필요
- 생산자- 소비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의 강화 필요
※ 온라인 플랫폼 홍보, 특별할인, 지역상품권 등 결재·할인 방식 검토 필요
- 1 -
ㅇ 중견기업의 정책 주체 명문화 및 구조적 역차별 해소
- 중견기업을 녹색산업의 핵심 공급 주체로 명시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증·기준 강화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
※ 계획 전반이 중소기업 지원과 소비 촉진에 치중, 실질적인 대량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이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규제 부담만 떠안는 '정책 비용 전가 지대' 형성 우려
- ‘중소기업 보호’ 중심의 구조의 보완 차원에서 녹색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전환을 고려, ‘녹색제품 중견기업 수 확대’, ‘중견기업의 공공조달·수출 실적’ 등 성장 지표 고려 필요
ㅇ 데이터 기반의 성과 관리 체계 구축 등 기타 운영 리스크 통제
- 환경개선 효과 산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사항 명문화, 온라인 유통·민간 데이터 기반 확충 부문 구체화 등 공공·민간의 전주기 생산- 유통- 소비 데이터 축적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사이버공격 대응 방안 등 검토 필요
- 새롭게 추진하려는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보완과, 기타 검토의견 제안
※ 신규 제도인 제품 범위확대, 구매비율 도입 등에서의 이해관계 충돌, 리필스테이션 등의 위생기준- 책임- 보험- 리콜 프로토콜 같은 사고 대응체계 구축, 실적 우수- 저조기관 간 멘토링 외에 표준 작성 및 공유 방안 검토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