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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월) 합동브리핑 시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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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10 (월) 회의 종료 후


‘35년까지 18년 대비 온실가스 53% ~ 61% 감축

-  김민석 총리 주재 제5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탄소중립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5건 심의‧의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11월 10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다.


* ‘26.1.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


□ 이번 회의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제4차 계획기간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15)에 따라 5년마다 각 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5년마다 UN에 제출)


□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면서,


ㅇ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서 나아가, 전 부처가 함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과 전방위 지원전략을 마련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 1 -

각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고, 위원회에서는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하면서 개선‧보완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에서는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안」, 「‘24년 정책과제 이행점검 결과」 등보고하였고, 


 위원회는 분과위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까지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하여 국제연합(UN)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작년부터 2035 NDC 수립을 추진하였고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2일까지 대국민 공개 토론회(6회)와 11월 6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742.3백만톤CO2eq) 대비 2035년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고*,작년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표이다.


*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전 지구적 감축목표로 ’19년 대비 60% 감축 권고(‘23)


온실가스 다 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기술의 실현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18년 대비 24.3% 감축수준으로 완화하되,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4~‘35연 감축률/53%안 기준] 전력(△7.9%), 수송(△7.9%), 건물(△5.2%), 산업(△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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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목표로 제시했던 지난 2030 NDC와 달리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EU,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주요국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목표를 수립하였다. 


ㅇ 하한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하고, 상한 목표는정부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 한편, 과거의 감축목표는 기준연도의 배출량은 총배출량, 목표연도의 배출량은순배출량(총배출량- 탄소 흡수량)으로 산정하여 감축률을 높게 산정하였다는의견에 따라, 이번 2035 NDC 수립에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을순배출량으로 통일하였고, 최신의 통계기준(’06 IPCC 지침)을 적용하였다.


< 감축목표 산정방식 변화 >

2030 NDC

舊 통계기준(‘96 IPCC)

2035 NDC

新 통계기준(‘06 IPCC)

기준연도

(‘18)

총배출량

727.6

감축률

△40%

기준연도

(‘18)

총배출량

783.9

감축률

△53~61%

순배출량

686.3

순배출량

742.3

목표연도

(‘30)

순배출량

436.6

목표연도

(‘35)

순배출량

348.9

289.5


2035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목표는 다음과 같다.


ㅇ 전력 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18년(’24년) 대비 △68.8%(59.6%)~△75.3%(67.9%) 감축한다.


ㅇ 산업 부문은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18년(’24년) 대비 △24.3%(16.7%)~△31.0%(24.0%) 감축한다.


ㅇ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를 통해 ’18년(24년) 대비 △53.6(44.5%)~△56.2%(47.7%) 감축한다.


ㅇ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등을 통해 ’18년(’24년) 대비 △60.2%(59.7%)~△62.8%(62.3%) 감축한다.


ㅇ 이 외에 가축분뇨 처리개선을 위한 에너지화 시설 확충,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 확대, 수전해수소 생산 확대, 산림순환경영 및 국산목재이용 활성화, CCUS 기술개발 및 상용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탄소 흡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 3 -

□ 정부는 오늘 심의‧의결된 2035 NDC(안)을 11월 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이후 연내에 2035 NDC를 국제연합(UN)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정부는 2035 NDC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담은 K- 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 두 번째 안건은 「제4차 계획기간(’26~‘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으로,내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계획기간(이하 “4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될 배출허용총량과 유상할당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각 업체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의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ㅇ 정부는 작년 12월 이미 기본 방향을 담은「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4기 할당계획안을 마련하였고, 탄녹위(11.10) 심의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11.11)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현재 배출권 시장은 역대 최고 수준의 잉여량으로 인해 역대 최저 수준 배출권 가격이 지속되어, 시장원리에 따른 감축유인을 촉진하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배출권 잉여량) 3기말 기준 예상 1.47억톤, ▴(배출권 가격) 약 1만원 (’25.11)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산업계, 시민사회, 배출권시장 전문가 등 다양한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달성을유도하면서 산업계의 감축여건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4기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 4 -

□ 우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30년 50%로 상향하되, 이행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상향하였다. 정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21~‘25, 3기) 10% → (’26) 15% → (’27) 20% → (’28) 30% → (’29) 40% → (’30) 50%


ㅇ 또한,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을유지하고,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고려하여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중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은 약 89% 수준이다.


* 탄소누출업종: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제지, 유리, 고무·플라스틱 제조, 의약물질, 곡물 가공 등(4기 기준)


** (전체 사전할당량 중 무상할당량 비중) 3기96.0% → 4기89.0%


□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2030 NDC 목표와 3기 배출권 잉여상황을고려하여 총 25억 3,730만톤을 설정하고, 2030년 목표배출량 수준까지선형감축경로를 적용하여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24.12)’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 8,528만톤을 설정하여 이번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 MSR) 운영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배출권 시장가격이 급등·급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하여 기업의 감축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MSR ; Market Stability Reserve) 경기변동에 의한 배출권 수요 증감에 따라 예비분을 공급하거나, 유상할당 경매량의 축소로 공급량을 조정하는 제도


□ 한편, 이번 4기 할당계획은 배출권을 운영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기업의 건의를 수용하였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차입 기준을 확대*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하였으며, 상쇄배출권도 3기 수준(배출권 제출수량의 5%)유지한다. 


* ▴(이월) 배출권 잉여업체는 이행연도별로 순매도량의 3기2~5배 → 4기6~10배 이내 이월 가능
▴(차입) 1차 이행연도 기준 3기15% → 4기30%  차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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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기 할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16회의 업종별 간담회, 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그간 접수된 업종별 특성*과 관련된 합리적인건의는 적극 수용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의 공정성과 기업의 제도이행력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예) ▴철강: 신규 저탄소공정(고로 용선 합탕용 전기로 시설) BM할당 인센티브 적용,
(반도체·디스플레이) 각 업종의 공정 차이(F가스·N2O 종류, 비율)를 인정하여 BM할당 방식 구분(정유) 그간 연료전환 효과를 반영하여 BM계수 최신화, ▴전력소비: 전력배출계수 최신화


3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 정부는 작년 12월 발전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통계 정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제3차 계획기간(’21~’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3기 전환(발전) 부문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백만 톤을 조정한다.


* 에너지 통계 정정에 따른 ‘16~’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재산정


ㅇ 다만, 정부는 3기 과잉할당이 발전사 귀책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그간 관련 발전사 대상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접수된 발전사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의 조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4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수립


□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과학 기반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되었다.


* 기상청(주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기후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 수립된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핵심 기후변수(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기온, 강수량 등 100여 개)를 선정하고, 위성, 선박, 항공기 등을 활용한 3차원 입체 관측체계를 구축하여 감시·관측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기후감시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 6 -

□ 또한, 일상이 되어버린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후까지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을 개발(기존 1, 3개월 기후전망 제공)하고,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 수행을 위해 100년 후까지를 전망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여 보다 확장된 기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특히,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기후예측기술 고도화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식량, 질병, 홍수, 가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주요 농수산물과 임산물 등의 작황 및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난에 대한 감시·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관련 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한다.


ㅇ 또한, 국가 기후변화 감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분석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정부 정책의 활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WMO(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의감시·예측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국민체감형 콘텐츠 개발과 미래세대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다.


5

국가 기본계획 24년도 이행점검 결과


□ 탄녹위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23.4월)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ㅇ 금년에는 전문가 확대 등 점검위원을 보강하고 탄소중립이행책임관 회의로 이행점검 결과를 부처에 사전 공유하여 정책 환류를 강화하였다.


* 점검위원 : ’24. 73명 → ’25. 189명


□ 국가 기본계획 ’24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을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24.8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통합(’24.8월), K- 패스(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제도 시행(’24.5월), 전국 17개 시·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4.4월) 등을 추진하였다.

- 7 -

□ 다만,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24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9%)은 OECD 평균(34.4%) 대비 여전히 낮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긴요한 상황이다.


ㅇ ’24년 무공해차 보급은 목표(누적 103만대) 대비 72.8%(누적 75만대) 수준으로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 정책이 요구된다.


□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전달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담당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

책임자

과  장

손선미

(044- 200- 1916)

담당자

사무관

나찬미

(044- 200- 1917)

<안건1>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전략과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 201- 6640)

담당자

사무관

류형관

(044- 201- 6647)

<안건2,3>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경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마루

(044- 201- 6580)

담당자

사무관

이정원

(044- 201- 6581)

<안건4>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원재광

(042- 481- 7381)

담당자

사무관

노성운

(042- 481- 7388)

<안건5>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

책임자

팀  장

최정환

(044- 200- 1921)

담당자

사무관

이정원

 (044- 200- 1923)

 
 

- 8 -

붙임1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요


□ (법적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2.3.25 시행)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 기존 ’2050 탄소중립위원회‘(‘21.5.29 출범)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1.5.4 시행)에 근거


(소속 및 기능)정부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위한 주요정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기본법 제16조)


* 핵심 국정과제를 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다수 부처 관련 기능을 수행하여 어느 한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설치


<<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국가 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이행현황 점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2명(국무총리・민간 공동)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ㅇ (정부위원)21개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15조 제4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ㅇ (위촉위원)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


*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기본법 제15조 제8항)


** ▵위촉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시행령 제11조 제2항),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시행령 제11조 제3항)


(과위 등 설치)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또는특별위원회 설치・운영(기본법 제19조 제1항)

- 9 -

붙임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명단(2025.11.10. 현재)


□ 위원 구성(56명) : 위원장(총리‧민간) + 위촉직 위원(34명) + 당연직 위원(21명)


(위촉직 위원은 가나다 순)


구  분

소 속



공석

민간공동위원장 

1

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 태양광연구단 단장

2

김경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

3

김혜진

홍익대 과학기술대학 조교수

4

류광남

뉴톤(주) 대표이사

5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6

박경식

안산농협조합장

7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8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9

백은경

이화여대 인공지능대학 컴퓨터공학과 초빙교수

10

손지원

한국과학기술연 연구기획조정본부 본부장

11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

12

신현석

부산대 녹색국토물관리연구소장

13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

14

양의석

(사)CF연합 사무국장

15

유가영

경희대 환경대학원 교수

16

유재은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

17

이규진

아주대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

18

이민호

법무법인 율촌ESG연구소 소장

19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

20

이승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21

이재승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22

이정인

한국에너지기술연 국가기후기술센터 센터장

23

이종수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24

이호섭

한국CCUS추진단 단장

25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26

장희선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부교수

27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8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29

조재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30

조지혜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1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2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33

하지원

(사)에코나우 대표

34

함진기

(주)글래스돔코리아 대표

35



국무총리(위원장)

36

기획재정부장관

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8

교육부장관

39

외교부장관

40

통일부장관

41

행정안전부장관

4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4

산업통상부장관

45

보건복지부장관

4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47

고용노동부장관

48

성평등가족부장관

49

국토교통부장관

50

해양수산부장관

5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5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53

국무조정실장

54

금융위원회위원장

55

산림청장

56

기상청장


붙임3

2035 NDC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CO2eq, 괄호안 값은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18년

‘24년

2035 NDC

△53%

△61%

배출량

(‘18比 감축률)

감축량

(‘24比)

배출량

(‘18比 감축률)

감축량

(‘24比)

순배출량

742.3

651.4

348.9

△302.5

289.5

△361.9

배출

전력

283.0

218.3

88.3

(△68.8%)

△130.0

70.0

(△75.3%)

△148.3

산업

276.3

250.9

209.1

(△24.3%)

△41.8

190.6

(△31.0%)

△60.3

건물

52.1

43.6

24.2

(△53.6%)

△19.4

22.8

(△56.2%)

△20.8

수송

98.8

97.5

39.3

(△60.2%)

△58.2

36.8

(△62.8%)

△60.7

냉매

23.1

35.0

27.4

(+18.6%)

△7.6

25.5

(+10.4%)

△9.5

농축

수산

27.6

25.6

20.0

(△27.5%)

△5.6

19.5

(△29.3%)

△6.1

폐기물

19.4

17.5

9.2

(△52.6%)

△8.3

9.0

(△53.6%)

△8.5

탈루

3.7

3.2

2.6

(△29.7%)

△0.6

2.4

(△35.1%)

△0.8

수소

0

0

8.1

+8.1

6.5

+6.5

흡수

제거

흡수원

- 41.6

- 40.2

- 38.3

+1.9

- 39.3

+0.9

CCUS

0

0

- 11.2

△11.2

- 20.3

△20.3

국제

감축

0

0

- 29.8

△29.8

- 34.0

△34.0

- 11 -

붙임4

K- GX 추진전략(안)


□ (정책비전)녹색산업 전환을 통해 산업‧경제 구조를 전면 혁신하여신산업 육성 및 우리 경제를 성장지향형으로 大개조


○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탄소 문명에서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탈바꿈


< K- GX 비전 및 부분별 추진과제, 지원체계(안) >


비전

탄소 문명에서 탈탄소 녹색 문명 선도국가로 탈바꿈

목표

K- GX 녹색산업 경쟁력 확보

전력

산업

수송

건물

기타


재생e

’30년 100GW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상용화

풍력

풍력 대형화 기술 조기 확보

그리드

분산형 전환 및 ESS, HVDC 산업 육성


혁신

기술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화

원료

전환

CCUS 연계 저탄소전환

청정전력

RE100 산단 확대

수요

창출

리팩토링,공공조달 확대


전기

수소차

획기적 보급 및 내연차 전환

연관

산업

2차전지, 배터리 산업 육성

대형차

대형차의 

수소차 전환 

비도로

농기계, 건설기계 등 전기화


열e

전기화

히트펌프 보급 가속화

단열

그린 리모델링 확산

외장

건물일체형

태양광 확산

ZEB

제로에너지빌딩 확산


농축수산

에너지화

시설 확대

흡수원

전국민 1인 1나무 심기

CCUS

실증 및 조기 상용화

국제

감축

보충적 수단으로 활용

목적지향형
재정 혁신

성장지향형

세제 개편

혁신성장을 위한 신시장 창출

GX 산업 생태계 조성

GX 수출

동력화

재원확대

녹색금융

전환금융

생산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화석연료세제전환

공공수요창출

혁신성장지원

혁신기술개발

선도

10개

중핵기업

20개

유니콘

50개

Team Korea

브랜드

전략적 아웃리치

세계시장  진출 지원


* K- GX, K- AX를 양대 축으로 탄소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전면 혁신하고,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제조업 업그레이드 및 세계 최고 경쟁력 확보 추진


□ (정책방향)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분야별 핵심 과제를 선별, 재정‧금융‧세제‧제도 등 통합지원을 통해 녹색산업 경쟁력 확보


○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향후 10년간 탈탄소 전환을 통해 녹색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총력 지원 


○ NDC 이행이 신시장 창출 기회가 되도록, 기후테크 혁신기술 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


□ (추진체계) 범정부 K- GX 추진단(기후부 주관) 구성하여 분야별 과제 발굴 및 업계 의견수렴 등 추진(‘25.12.~’26.6)

- 12 -

붙임5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주요 변화 비교

구 분

3기(‘21~’25)

4기(‘26~’30)

참여기업

기업 수

684개(‘21)

772개(‘26)

배출

허용

총량

총량 설정방식

로드맵 비례 방식

선형 방식

배출허용총량

(연평균)

30.3억톤

(6.1억톤)

25.4억톤

(5.1억톤)

4기 총량 구성




배출허용총량

25.4억톤

무상할당

21.0억톤

유상할당

2.6억톤

신증설 예비분

0.89억톤

시장안정화예비분

0.85억톤

+

총량 外 예비분

0.20억톤

시장조성예비분

0.20억톤



유상

할당

비중

유상업종 10%

무상업종 0%

(실질 유상비율 4.0%)

발전 : 15~50%

발전外 : 15%

무상업종 : 0%

(실질 유상비율 11.0%)

BM

할당

참여비율

(배출량 대비)

62%

77%

업종

12개 업종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정유,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항공, 폐기물, 건물, 제지, 목재)

3기 대상

+ 

3개 업종

(반도체·디스플레이,비철금속)

+

(全 업종) 연료

BM계수

가중평균(상위37%)

상위37% → 상위20%(단계적)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