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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디자인(Ecodesign) 제도

작성일 : 2026.08.31 조회 : 107

에코디자인(Ecodesign) 제도


 



순환경제를 위한 에코디자인

 

우리가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면, 오래 쓰고 싶어도 수리가 어려워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소재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제품은 버린 후 재활용이 어렵기도 하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투입되는 에너지와 물질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에 따라 ’순환경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환경제란 자원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다시 자원으로 순환시켜 폐기물을 줄이는 경제 방식을 의미합니다.

 

순환경제가 정착하려면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사용 습관도 중요하지만, 제품을 기획하고 제조하는 초기 단계부터 자원 순환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더욱 결정적입니다. 이러한 접근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에코디자인‘입니다. 에코디자인이란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오래 쓸 수 있고, 수리가 쉽고, 재활용이 잘 되도록 디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도로 만든 것이 ’에코디자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제품의 전 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해서 라벨에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가 있지만, 이것은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합니다. 반면 ’에코디자인 제도‘는 지정된 품목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에코디자인 제도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4년에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을 발효했습니다. 이 규정은 유럽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다수의 품목을 대상으로 설계 단계부터 엄격한 환경기준을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기업은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고, 사용 중 고장 나면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재생 소재의 단일 재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탄소발자국, 원자재 출처, 수리 부품 정보 등을 디지털로 제공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을 부착해야 합니다. 아울러 판매되지 않은 의류나 신발 등 재고 물품을 임의로 소각·매립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적용은 2027년 섬유, 의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품목에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에코디자인 제도 준비 중
 

유럽연합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 역시 이러한 글로벌 환경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국내 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품목별 환경성능 기준에 따라 ▵재질과 구조가 재활용이 쉽도록 하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며,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물이용효율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제품 여권(DPP)과 연계하여 제품의 주요 환경성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먼저 적용할 품목으로 섬유·의류, 타이어, 전기·전자제품, 철강·알루미늄, 녹색전환인프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산업 부문의 규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산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따를 수 있으나, 전 세계적인 전환 흐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히려 에코디자인 기준에 맞춘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망을 전환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4.28.)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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