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예산을 온실가스 감축에 반영
보통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큰지, 정부의 핵심 과제와 부합하는지, 법률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업인지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까지는 깊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 전반의 과제이므로 기후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농업, 산업,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재정에서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예산을 수립할 때도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도록 충실히 고려해야 하는 거죠.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단계에서 계획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키우고, 사업의 추진방식을 전환해서 감축효과를 높이도록 합니다. 즉, 국가 재정 운용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국가재정법」개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2023년 정부 예산안(2022년 국회 제출)에 처음 적용됐으며, 2024년에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현재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지단체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관되는 감축사업이 대상
국가 재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모든 재정 사업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예산이나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관되는 감축사업이 대상입니다. 이때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도 포함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 예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잡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아직 도입 초기 단계지만,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재정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를 좀 더 정교화하고 평가 결과의 환류 기능을 강화한다면 탄소중립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6.29.)
· 2027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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