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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작성일 : 2026.06.29 조회 : 29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탄소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영어로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EU)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종의 탄소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6가지 품목을 EU 역내로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품목은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죠.


 

만약 EU의 수입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철강 제품을 수입한다면, 그 철강을 만들 때 나온 탄소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사서 EU 당국에 내야 합니다. 그럼 결국 인증서 구매 비용을 우리 수출 기업이 부담하거나,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만큼 수출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 기업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EU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설정된 기준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결국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비용 증가, 배출량 산정, 여러 행정절차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탄소국경조정제 작동 원리 도식. EU 역외 생산기업이 CBAM 적용 대상(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대 품목)을 생산해 EU 국경(세관)을 통해 수출하면, CBAM 수입신고자가 인증서 구매를 통해 CBAM 인증서를 회원국 관할 당국에 제출하고, CBAM 수익은 회원국 예산 25%, EU 예산 75%로 배분됨. 단, 시멘트·철강·알루미늄·비료는 연간 수출량이 50톤 이하인 경우 CBAM 적용이 면제됨. 출처: KOTRA, 2025.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9년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이를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유럽 그린딜의 목표 달성을 위해 ‘Fit for 55’라는 입법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법률 발효, 세부 조정,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럼 EU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탄소 누출이란 EU의 기업들이 강력한 탄소 규제를 피해 규제가 약한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 내에서의 탄소 배출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결과를 낳죠. 따라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서 유럽의 기업들이 굳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이유를 없애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EU 안의 기업들은 강력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상품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EU 밖에서 낮은 규제 아래 생산한 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질 수 있죠. 그럼 EU 안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아지고, 그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는 EU 역내와 역외 기업들 간의 공정한 무역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EU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여러 면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은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EU 방식에 따라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검증받아 보고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도 꽤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을 단순한 비용 증가나 무역 장벽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과 산업 전반이 근본적인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고, 저탄소 기술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의무 이행에만 매몰되기보다, 이번 기회에 기업 내 데이터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고 중장기적인 저탄소 경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다가오는 글로벌 탄소 경제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2023)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Q&A(KOTRA,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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