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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감축

작성일 : 2026.06.29 조회 : 227

국제감축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국가 간 거래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UNFCCC(UN기후변화협약)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사국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하는 하부 조약으로 ‘파리협정’이 채택됐죠. 이 협정에 따라 각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해서 제출하고, UNFCCC는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각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에너지, 산업,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산림이나 바다 등에서 흡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실적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하죠. 그런데 만약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에 나무를 심어서 온실가스 흡수에 기여를 했다면 그 감축 실적은 누구의 것일까요? 파리협정은 A 국가의 감축실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국제감축’이죠. 정리하자면, 국제감축이란 한 국가의 정부와 기업 등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감축실적을 국내 감축에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각종 투자, 구매, 기술지원 등 사업을 국제감축사업이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나라에 나무를 심어서 흡수원을 늘린다든지, 태양광을 보급한다든지,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데 투자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국제감축사업에 포함되죠.


 

국제감축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효과는 전 지구적인 것이지만, 감축에 드는 비용은 국가별로 다르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국가별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나무를 심거나, 태양광을 설치하는 비용에 차이가 있으니, 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국가에 사업을 해서 탄소배출 저감의 효율을 높이자는 겁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의 실적으로 인정해줘서, 감축실적이 필요한 국가들의 투자와 지원을 유도하자는 것이 핵심 의도입니다.


 

국제감축은 파리협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흔히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불립니다. 전 지구적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줄여서 더 많이 감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국과 민간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서 발생한 감축량을 나누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리협정 제6.2조 사업으로, 이것은 국가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두 국가가 합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실적은 어떻게 나눌 건지 결정하는 거죠.


 

기후이해노트_국제감축_01.png


 

두 번째는 파리협정 제6.4조 사업으로, 파리협정 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감독기구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감독기구에 사업을 신청·등록하고, 감축 실적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즉 6.2조는 국가들이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6.4조는 지정된 기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 간 이전한 감축 실적을 ‘ITMO(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실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동일한 감축 실적이 두 국가에서 중복 사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상응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즉, A국가가 B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해 B국가의 온실가스 1톤이 감축되어 그 실적으로 이전했다면, B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1톤을 빼고, A국가의 감축량에 1톤을 더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UNFCCC 사무국에 의무적으로 보고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기여


 

국제감축은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돕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 녹색건축물, 산림 복원, 디지털 MRV(측정‧보고‧검증) 등 경쟁력 있는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따라서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이러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해외 국가에 진출할 수 있으며, 발생한 감축 실적은 판매하거나 ESG 경영 등을 목적으로 자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발도상국은 민간으로부터 자금, 기술 지원을 받아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국제감축을 통해서 약 3천만~3천4백만 톤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다만 국제감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보충적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 과제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이 다양한 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규모 국가 간 사업(G2G)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자료>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관계부처 합동, 2022)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 UNFCCC 홈페이지 
  · World Ban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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