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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작성일 : 2026.03.17 조회 : 2092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민간공동)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구성·운영되는 대통령직속 민·관 합동 위원회로,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루 갖춘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관계부처‧기관 등의 추천과 병행)

                              

✓ 위원 역할 : 정부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심의·의결

 

추천 기간 : 2026.3.17.(화) ~ 3.23.(월)

 

추천 대상(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 4항 2호) :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정·금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인 또는 타인 추천)

 

참여 방법 : 아래 국민추천 링크 접속 후 추천 참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참여하기 링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국(044-200-192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3층 / 정부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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