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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역할 : 정부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심의·의결
✓ 추천 기간 : 2026.3.17.(화) ~ 3.23.(월)
✓ 추천 대상(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 4항 2호) :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정·금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인 또는 타인 추천)
✓ 참여 방법 : 아래 국민추천 링크 접속 후 추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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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국(044-200-192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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