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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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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2026년 제8차 기후적응・소통협력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작성일 : 2026.09.18 조회 : 324

□ 개 요
  ㅇ 일시‧장소 : ’26.9.16(수) 14:00~16:00(총 12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ㅇ 안건 : ➊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 수립 방향
                  ➋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주요 제정내용
  ㅇ 참석자 : 분과위원(9명), 기후대응위 사무처, 기후부

 

□ 주요 논의내용
 ➊ (보고안건)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 수립 방향
  ㅇ 보고내용
     - 석탄발전소 폐지 계획 및 일정, 정의로운 전환 지원 등
  ㅇ 주요의견 ※ 기후적응‧소통협력 분과위 위원 발언
 

 【조기폐지 관련】
    - (폐지부지 활용) 석탄발전 폐지 일정 자체보다는 폐지부지의 기존 인프라보존‧활용 방안, 지역피해를 고려한 적정한 보상‧지원 방안이중요
    - (의견수렴) 발전사 주도 용역, 석탄발전협의체(기후부) 등과 함께지역주민‧노동자 등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별도 소통채널* 필요
       * 사유: 폐지부지에 대해 지자체는 대체산업 유치를 우선 고려할 수 있으나 지역주민은 생태복원, 공원 조성 등 다른 방안을 선호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 (지원방안) 용역 수행 시 개별 발전소‧지역단위 넘어, 5극3특광역발전과 연계 인접지역과의 협력‧상생방안을 검토 후 차별화 전략제시
    - (안보전원) 인프라 활용 측면에서 소규모 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활용 시, 지역별 배치 및 민간‧공기업 분담 등 함께 고려 필요

 

 【정의로운 전환 관련】
    - (로드맵 수립) 정의로운 전환, 주민피해 최소화뿐만 아니라 발전시설등공공자산의 해체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까지 포괄한 종합계획으로수립
    - (인력전환) 직업훈련(개별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기존 발전소 숙련 노동자의경험‧전문성을 활용한 고용연계 및 인력 전환방안 마련이 무엇보다중요
    - (거버넌스) 정의로운 전환 정책 특성을 고려,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신설이 필요하며 행안부·기후부·지방시대위 등 다양한 부처와 협력이필요

 

❷ (보고안건) 「기후위기적응법」 주요 제정 내용
  ㅇ 보고내용
    - 주요 제정 내용, 기존 탄소중립기본법과의 차이점, 기후적응관련현황 설명(통합플랫폼, 기후위험 공간정보, 기후보험 사례 등) 등
  ㅇ 주요의견 ※ 기후적응‧소통협력 분과위 위원 발언
    - (진척도 점검) 필요한 조치 권고 규정의 취지는 공감하나 이행력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권고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완필요
    - (기후회복력) ‘기후위험’의 정의에는 생태계, 생물다양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기후회복력 증진’에는 생태계 회복력 지원 내용이 미흡하므로 보완필요
    - (취약계층 지원) 기후위기적응 정보 관리를 위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이중요하며, 원룸 거주 청년층 등까지 폭넓은 취약계층 지원 검토필요
    - (기후재난) ‘기후인프라, 기후적응도시, 기후적응기금’ 등 주요개념이 현 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 기후적응과 재난관리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기후위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법 」과 「기후위기적응법 」간 제도적 연계방안 논의필요
    - 국토‧환경 통합관리 사례를 참고하여 관계부처 공동 사업(패키지사업) 을 통해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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