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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ㅇ 일시‧장소 : ’26.8.12(수) 16:00~18:15(총 135분), 서울역 회의공간 더이음(서울)
ㅇ 안건 : ➊ 제3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안)
➋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고시 등 추진현황
➌ 「온실가스 감축목표·국가기본계획」 2025년도 이행점검 결과 검토
ㅇ 참석자 : 분과위원(10명), 기후대응위 사무처, 산업부, 노동부 등
□ 주요 논의내용
➊ (보고안건) 제3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안)
ㅇ 보고내용
- 제3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배경, 주요내용 및 다른 계획과의 관계 등
ㅇ 주요의견 ※ 기후적응‧소통협력 분과위 위원 발언
-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은 현재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 중인 만큼, 향후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계 필요
- 통합물관리 중요성 등을 감안, 기후부 소관 주요 댐‧하천‧호소 이외 농식품부 소관 저수지‧행안부 소관 소하천 등을 연계하는 협력 거버넌스 필요
- 극한 가뭄상황, 신종 첨단산업(대규모 데이터센터 등) 발전 등 수질‧수생태계 변화요인 고려할 필요
➋ (보고안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고시 등 추진현황
ㅇ 보고내용
-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관련 「탄소중립기본법」 규정,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ㅇ 주요의견 ※ 기후적응‧소통협력 분과위 위원 발언
- 정의로운 전환 전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지정요건·절차·기간 등의 개선 필요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 특별지구 지정 과정에서 지역사회·노동자와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고시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특구 지정지역의 신산업 유치 및 노동 전환 지원사업은 기존의 개별 서비스 형태에서 벗어나 ‘규모있는 전환’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 특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참여 주체인 지역주민의 기후·환경 역량 강화·노동자의 자발적 전환과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수단 필요
➌ (보고안건) 「온실가스 감축목표·국가기본계획」 2025년도 이행점검 결과
ㅇ 보고내용
- 「온실가스 감축목표·국가기본계획」 2025년도 이행점검 결과 총괄보고서 구성 내용 설명
*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 함께 논의
ㅇ 주요의견
※ 본 안건은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며, 전체회의 의결 후 공식 공개 예정(이행점검국 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