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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9) 2026년 제3차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작성일 : 2026.06.20 조회 : 144

□ 회의개요

   ㅇ (일시) ’26.6.19(금) 10:00~11:30

   ㅇ (장소) ANTO(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689)

   ㅇ (참석) 분과위원, 기후대응위 사무처(분과위 담당 국장, 과장 등), 관계부처

   ㅇ (안건) ①‘26년도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 운영계획(안), ②전문위 구성․운영 방안, 

                    ③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2025년도 이행실적 검토결과, ④‘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 주요 논의 내용
   [안건1] ‘26년도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 운영계획(안)

   ㅇ 매월 3째주 화요일 오후 3시 개최 원칙

      * ’26년도 개최일자 : 7.14.(화), 8.11.(화), 9.15.(화), 10.13.(화), 11.17.(화), 12.15.(화)

   ㅇ 분과위 소관사항에 ‘도시(탄소중립도시 등)’ 추가 필요

   ㅇ 폐기물은 생활·사업장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 총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된 소각 및 매립량 데이터 제시 필요

   ㅇ 제2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검토 일정 및 절차, 부처 협의·조정 역할 등 논의


   [안건2] 전문위 구성․운영 방안

   ㅇ 분과위 내 2개(국제감축, 건물·도시) 전문위 구성, 전문위원장 및 전문위원 참여 등 검토

   ㅇ 전문위 주제(국제감축 연도별 경로 설정, 자발적 탄소시장, 도시·건물) 검토 및 추가 논의 일정 추진(7월중)

 

 [안건3]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2025년도 이행실적 검토결과

 ㅇ 제도 목적은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통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홍보로 동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 방향 검토 및 개선필요

    - 지자체·공공기관이 외부감축 사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국가 전체로 보면 실효성 부족

    - 또한, 탄소포인트 탄소감축량 산정기준 근거 불명확하고 자발적 신고를 통한 지급방식 등 개선 필요

 ㅇ 학교(초·중·고)를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으로 포함하여 적절한 수준의 노력 권고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인식 고취 필요

 ㅇ ‘26년 하반기에 시행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사업과 연계하여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들을 파악하고 예산 지원 필요

    - 또한, 하절기와 동절기에 과도한 실내온도 조절보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적절한 업무환경 조성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필요

 

[안건4] ‘27년 기후 예산(안) 검토결과 : 원안통과

ㅇ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예산에 정량적 기대성과나 실적 포함 필요

ㅇ 숲 가꾸기 사업의 실제 탄소흡수 효과 검토와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 적절성 검토 및 예산 확보 등 필요

ㅇ 추후 기후예산 보고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필요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3층 / 정부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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